'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됐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나, 최근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 청장의 주치의는 최근 "호중구(감염을 방어하는 백혈구의 일종) 감소증과 폐렴 등 합병증이 있다"며 "높은 감염 가능성 탓에 통상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호중구 수치는 0.077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검토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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