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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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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
유영재, 피고인 신문 과정서는 혐의 부인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MBN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MBN '속풀이쇼 동치미'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18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선우은숙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후인 지난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씨는 지난 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유영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상세히 말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유영재는 A씨의 젖꼭지를 비틀거나 나체를 보여주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이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내가 동생의 결혼을 부추겼기에 죄책감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내가 만약에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쇼크와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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