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낮 12시 15분쯤 대구 군위군 군위읍 하곡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ha를 태우고 1시간 5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10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1시 20분쯤 진화를 마쳤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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