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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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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로 연내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헌재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선고할 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헌재는 '6인 체제'로 축소된 상태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로 이들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 조항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재판관 6명이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향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우려 등이 과제로 남았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 헌재에 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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