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나 장애가 심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우선 입원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에 대해 상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생활여건, 경제사정 등으로 보호자 간병이 곤란한 입원환자 등이 대상이다.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중증환자를 기피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가려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복지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환자 가려받기' 관행에 손을 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엔 의료기관이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자격과 배치 기준도 담겼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간호사로,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간호사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배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교육전담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분야별로 구분된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하는 것도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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