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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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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매일신문 DB
대법원 청사. 매일신문 DB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의료 사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경북·충북·전남·강원도·전북·경기도·경남의사회 등에서 "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렵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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