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 주먹이 운다"…주차 문제로 女 몸에 올라타 목 조른 男, '쌍방폭행' 주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해 남성, 이중주차된 차량 피하려다 벽에 차 긁은 것으로 보여
가해자 "나도 맞았다" 쌍방폭행 주장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긁었다며 상대 차주 목을 조른 남성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긁었다며 상대 차주 목을 조른 남성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긁었다며 여성 차주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남성이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쯤 출근을 위해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가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이웃 중년 남성 B씨를 목격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 탑승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문제는 A씨가 자신의 차에 타고 난 뒤에 발생했다.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창문을 열라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B씨는 허공에 주먹질하며 'XXX아'라고 욕설을 내뱉었고, "네가 차를 그따위로 대서 내가 긁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B씨의 분노에 A씨는 "차량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했다면 차를 빼줬을 것"이라고 답하자, B씨는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차에서 내리자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뒤, A씨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내 주먹이 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제보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제보자는 "B씨에게 술을 마신 것 같은 냄새가 풍겼지만 경찰이 따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B씨는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대방과 언제 마주칠지 몰라 당분간 남자친구(제보자)가 출퇴근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이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