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尹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한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수처, 尹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자 강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0시 내란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요구에 '수취 거절' 등으로 모두 거부했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해도 기각될 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