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경산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상방공원 특례사업)으로 진입로가 없어진 지주의 토지 편입 요구 민원을 수용했다.
30일 권익위는 민원 신청 주민과 경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신청 주민의 토지 등을 상방공원 특례사업에 편입하는 내용의 조정서에 서명하고 조정을 마무리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토지 추가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와 신청인은 편입 토지 보상 등에 대한 별도 협의절차를 진행한다.
상방공원은 1969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예산 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하다가 2019년에서야 민간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이 체결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와 민간사업시행자인 ㈜상방공원PFV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약을 체결해 64만4천여㎡(공원 52만6천여㎡, 공공주택용지 11만7천여㎡)를 2027년까지 8천968억원을 투입해 문화시설 등을 갖춘 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공유지분 토지(1천50㎡)와 주택(5개 동) 소유자들은 "상방공원 특례사업으로 사용하던 진입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돼 진·출입이 어려워 진다"며 "해당 지번의 토지와 주택을 상방공원 조성사업 구역에 편입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에서는 "사업구역 밖에 있는 토지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고, 주민은 지난해 3월 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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