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 주택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31일 봉화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는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민 편의 제도다.
기존엔 건축주가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후 부여 번호를 받거나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 받느라 사용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 군은 2025년 1월 착공신고 신축주택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기로 했다.
정규하 종합민원실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주민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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