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대구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4.37%,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0.43% 각각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증감률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이다.
경북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49%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년 전보다 평균 0.30%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0.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고시 대상인 9개 시·도 중 대구와 세종(-2.83%), 인천(-1.01%), 울산(-0.83%)에서 상권 침체 등으로 하락했고, 나머지 5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투자 수요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분석이다.
국세청은 매년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일정 규모(면적 3천㎡ 또는 100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에 대한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다. 이번에 고시한 물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다.
이들 건물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나 사회보험료 부과에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 가격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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