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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 4.37% 하락…전국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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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 4.37%, 상업용 건물 0.43% 하락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일신문DB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일신문DB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대구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4.37%,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0.43% 각각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증감률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이다.

경북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49%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년 전보다 평균 0.30%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0.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고시 대상인 9개 시·도 중 대구와 세종(-2.83%), 인천(-1.01%), 울산(-0.83%)에서 상권 침체 등으로 하락했고, 나머지 5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투자 수요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분석이다.

국세청은 매년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일정 규모(면적 3천㎡ 또는 100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에 대한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다. 이번에 고시한 물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다.

이들 건물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나 사회보험료 부과에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 가격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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