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컬라이저 설치 기준 위반? 국토부 "규정 확인 후 답변"

'규정 위반' 아니라던 국토부, 기존 입장과 달라진 분위기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있는 둔덕 위에 올라 사고 기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있는 둔덕 위에 올라 사고 기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31일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느냐는 질문에 "규정 관계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의 일종이다. 이번 참사에서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2m 높이의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종단안전구역(199m)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고 90m를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199m이기 때문에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게 국토부의 해석이었다.

로컬라이저 지지대에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데 대해 국토부는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말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도 로컬라이저의 일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방위각 시설 자체는 그 안테나 시설로 봐야하고 지지대가 로컬라이저는 아니다"라고 했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철재로 만들고 견고해야 일정하게 정보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항공법에는 활주로 연장선 부근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라고 돼있다.

한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당국은 31일 오전부터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사고원인 규명 활동에 나섰다.

조사에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에서 급파한 조사단 8명이 참여 중이다. 전날 밤 입국한 미국 측 조사단에는 미 연방항공청 소속 1명과 미 교통안전위원회 조사관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사 4명이 참여한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형체가 남아있는 기체 꼬리쪽 잔해와 기체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