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로 들며 이의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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