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尹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로 들며 이의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 이를 기각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권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대한 조사에서 84.7%의 응답자가 조건부 동의를 나타냈으며, 반려인의 안전 관리 및 펫티켓 준수가 가장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종 투표율이 맞으면 된다'는 해명을 했으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의 허위 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