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해서 발부된 영장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된 1차 체포영장에 이어 지난 7일 체포기간 연장을 위해 발부된 제2차 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그 짧은 조사(체포 후 48시간 내 기소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정상적으로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집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선결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87년 헌법체제의 종합적인 (수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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