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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개 구군 홍보물 초과발행…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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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대구 기초자치단체 상당수가 발행 홍보물을 과도하게 발행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게 됐다. 구청 내부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구정 성과와 수상실적을 알리는 소식지조차 지자체장 홍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9개 구군을 대상으로 발행 홍보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구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상태로 이후 조사를 통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7개 구군은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홍보물에는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지자체는 선관위로부터 경고나 행정조치,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선관위 홍보물 점검은 구청 소식지와 SNS 계정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통지받은 구청들은 선관위 지적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보물에 부서별로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이나 수상실적을 알리는 내용이 다수인데 이를 두고 지자체장 홍보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SNS와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해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시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지역 내에 새롭게 들어선 편의시설의 개장시점과 위치 등을 알리는 정보조차 '분기 당 1회'라는 제약에 묶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반 사실을 지적받은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식지에 다양한 생활정보나 구정과 관련 내용을 싣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구청장 치적과 관련한 홍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구청의 주요 사업이나 수상실적을 알리는 소식지도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홍보물 내용과 지자체장과의 연관성 등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안이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의거 경중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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