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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尹 대통령, 불구속 수사가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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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저질렀다고 해도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국가 원수 수갑 채워 끌고갈 이유 있느냐"
"민주당 당수는 지판 지연…尹 대통령만 토끼몰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잠정 중단됐을 뿐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병력이 경호처 병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이 과연 온당하냐"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한다. 형사소송법 198조는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원수를 수갑 채워 끌고갈 무슨 이유가 있느냐"며 "대통령 권한 남용 수사에 내란죄를 곁가지로 엮어 내는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에 대해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해 법률상 수사권이 없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 공수처를 포함해 어떤 수사 기관도 수사 기소 권한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 서부지방지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며 "판사 쇼핑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으로 쌓여 있는 20여 건의 사건들은 다 미뤄놓아도 괜찮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과 직접 연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뒷날로 제쳐놓아도 되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헌법재판소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토끼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증거를 은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2025년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국격을 훼손할 뿐"이라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법치 선진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수는 이런 사법 환경을 백분 활용해 재판을 지연하고 사법처리를 피해가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에게는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 절차를 강요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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