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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 성폭행 혐의 여교사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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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여교사가 첫 재판을 앞두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3일 오전 10시 5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학교 측이 성폭행 의혹을 인지하고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또는 해임 중 하나인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교원의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다"며 "이번 징계위의 구체적인 결과는 개인적인 정보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처분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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