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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짬짜미 의혹…법조계 "법원 영장심사 확인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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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공수처 짬짜미해 체포영장 발부받았다…무효주장
수사기관 '판사쇼핑'…법조계 "공공연한 사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짬짜미 체포영장 의혹'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심사한 사실을 비밀로 붙일 필요가 없으며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수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판사를 선택하는 이른바 '판사쇼핑'은 공공연히 행해진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하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가 체포영장 심사에 대해 숨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는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체포영장 심사도 재판의 일종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했다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법원장 출신 B변호사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의 기밀성'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상 알리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영장의 발부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경우는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쇼핑은 공공연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법조인은 "통상 법원에 2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데 한명은 구속영장을, 또다른 한명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담당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 전담판사가 누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는게 법조계 의견이다.

C변호사는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해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수 있다. 범죄장소, 피의자 주소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와관련해 수시기관의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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