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섰다.
검역본부는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포유류 도축장 8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16개반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2024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기록한 업체와 검역본부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다.
점검반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상태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축장 시설의 적정성과 식육의 위생적 관리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미한 사항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과 하절기 등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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