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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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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천200억원대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16일 이같이 판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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