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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포고령 잘못 베꼈다"는 尹에 반박…"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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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에 대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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