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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통령 인권, 간첩보다 못하냐" 헌재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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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로 '주 2회 종일 재판' 방침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16일 열린 2차 탄핵심판 변론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들다"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열겠다며 의견을 묻는 데 나온 항의성 발언이다.

차 변호사는 "(구치소에) 접견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기일 간격을 넓혀주시고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다음 날 준비하고 또 와서 변론하겠느냐"고 했다.

문 대행이 기일 지정을 고수하자 차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차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따질 쟁점이 많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해 왔다. 앞서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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