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에는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으나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을 통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도 기존 민주당안(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팀 규모도 파견 검사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공무원 60명에서 50명으로 특별수사관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외한, 내란 선전·선동 다 뺀다고 해봤자 '관련 인지 사건'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눈속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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