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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체포 후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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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임금 체불 후 노동 당국 출석 요구 불응
지난 16일 체포 후 체불 임금 청산…기소 송치 예정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대구의 한 사업주가 근로자가 괘씸하다며 체불한 임금을 체포 후 전액 지급했다.

20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고의로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은 대구 달성군 소재 가스설비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근로자가 괘씸하다며 임금 1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지급 약속을 고의로 어기며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가스설비업 특성상 근무지와 주거지 방문 시간이 불명확한 A씨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지난 16일 A씨를 그의 주소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체불 금품을 전액 즉각 청산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소액 체불이더라도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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