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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前장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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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입법권 수행 위한 건의 尹, 崔대행에 검토하라고 준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관을 만든 거라는 주장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주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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