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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란특검법 결정 앞두고…황교안 "尹 내란죄 성립 자체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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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벌일 목적이 없었어"
"어느나라 대통령이 내란을 벌이는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일 황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왜냐하면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윤 대통령은 내란을 벌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황 전 대표는 "대통령의 혐의는 어이없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한다"라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내란을 벌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며 "그래서 제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다시 고치는 방법은 잘못 끼운 단추들을 다 풀고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 전 대표는 거듭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가 아닌데 도대체 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느냐는 말이냐"라며 "이 모든 것이 지금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고 한다. 당연히 최 대행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라며 "쓸데없이 국민 세금 낭비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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