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 번 반려됐다.
3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달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수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한 바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7일과 18일 경찰에 체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