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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안 돌아와" 뇌물 받고 편의 봐준 혐의 '대전 교도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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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112신고 접수…빈계산 중턱서 발견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수용 생활 편의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교정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5분쯤 대전 유성구 계산동 빈계산 중턱에서 교정 공무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하루 전 집을 나간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유성구 수통골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뇌물수수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전지법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은 오는 8일 예정돼 있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교도소 수용자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용자 가족 등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교도소 내부 공문서를 특정 수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천122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근까지 주변에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토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인 A씨가 사망하면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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