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청하면 의료폐기물처리시설(매일신문 지난달 18일 등 보도)와 관련해 포항시가 업체 측이 제기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배하며 총 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이상오)은 지난 2일 청하의료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A사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포항시가 2023년 3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연해왔고, 이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추가로 지연됐다"며 "소송 과정에서 포항시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고 법원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포항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난 2024년 5월 2일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포항시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행정절차를 부당하게 지체하고 위법한 처분에 이르렀다"며 "청구금액 10억원 전액을 2024년 5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포항시가 배상해야 할 원금은 10억원이며, 법정이자를 포함하면 지난 6월 9일 기준 12억5천만원 규모다.
배상이 늦어질수록 이자는 매월 1천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A사는 실제 손해액이 이번 청구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산정하고 향후 항소심 등이 이어질 시 이번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손해액도 구체화해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A사 측에 따르면 2023년 9월 1일부터 실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을 경우를 따져봤을 때 총 손해액(일실이익)을 73억3천279만7천원으로 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A사가 손해익 중 일부인 10억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손해액을 모두 인용하기도 했다.
회사 측이 밝힌 영업지연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이며 현재 시설 가동 예정일은 올해 10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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