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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일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결론낸다…최상목, 임명 거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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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한쟁의 심판 절차적 하자…崔, 인용되더라도 거부해야"
김윤덕 "崔, 헌재 결정 거부할 명분 없어…인용 시 수용해야"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판관석에는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판관석에는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최 대행이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이 국회임에도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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