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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尹 공소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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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검찰이 직접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정당 당사·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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