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중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중이던 지난 1일 목포시 상동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인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미 숨져 있던 피해자의 시신에서 흉기로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이달 1일 오후쯤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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