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檢,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이후 문씨가 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해 제주 한림읍 협재리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을 통해 서울 송파...
코스닥 시장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상장사를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요양병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