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이후 문씨가 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해 제주 한림읍 협재리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했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