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이후 문씨가 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해 제주 한림읍 협재리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