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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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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규정 잘 몰랐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공소사실 부인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법원 재판에 출석해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구청장의 변호인 김연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며 "검찰 수사까지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늦었지만, 법정에서는 다 인정하겠다. 수사 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이었다. 지출한 계좌도 이미 예금돼 있는 돈을 송금해서 지출했다"라며 "그 당시 선거가 매우 바쁘고 또 규정을 잘 몰라서 개인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실수를 했다.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윤 구청장은 취재진에 "주민들께는 충분히 사과하고 있다"며 최근 신상을 둘러싼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은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는 "회계책임자로 같은 해 5월 6일에 변경신청을 했다"라며 "검찰이 기소 시점으로 특정한 4월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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