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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형배 家 미묘한 증여…헌재 "청문회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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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재산은 2022년 7억원 넘게 늘어났다. 대부분 문 대행 아내 이모 씨가 부모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돈이었다. 그런데 이 씨 자매 4명이 2019년 초 증여를 받은 것과 달리 이 씨만 유독 3년 지나 증여를 받았다. 2019년 초는 문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전 시기다.

다자녀 증여는 보통 같은 시기에 이뤄진다. 3년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묻자 문 대행은 '헌재 공보관에게 물으라'고 했다. 헌재 공보관은 '청문회 기간도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하곤 공식 해명을 거부했다.

6일 헌재가 발행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종합한 결과 문 대행의 신고 재산은 2022년 8억8천526만원에서 2023년 16억1천447만원으로 2배 가까운 7억2천921만원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관 취임 뒤부터 공개된 그의 재산은 2020년 6억 6천398만원에서 2021년 7억2천289만원으로 늘었고 2022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폭증한 재산 대부분은 이 씨가 부모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부동산이었다. 이 씨는 2022년 부친에게 경남 김해시 내덕동 산 73-4번지의 1/10인 48평과 74-1번지의 1/10인 66평, 화목동 589-4번지 1/5인 119평을 증여 받았다. 모친에겐 부산 동래구 명륜동 47평 아파트 1/5을 상속 받았다.

그런데 토지 대장 확인 결과 이 씨는 다른 자매 4명 보다 3년 늦게 자기 몫 토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 자매 4명은 2019년 1월에 증여를 받았고 이 씨는 2022년 5월이 돼서야 증여를 완료했다. 혼자만 3년 넘게 끌다가 증여 받은 것이다. 증여가 최초 이뤄진 2019년 초는 문 대행이 헌법재판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시기다. 문 대행은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다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같은 시기에 증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행정 처리면에서 간편해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다자녀 증여는 대부분 한날한시 이뤄지는데 이런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문 대행에게 '증여 시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물으려 했지만 문 대행은 "헌재 공보관에게 물어 보라"곤 전화를 끊었다.

헌재 공보관은 "탄핵 심판 관련된 게 아니면 확인 불가"라며 "청문회 기간도 아니라 따로 전달 받은 사항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헌재 공보관은 문 대행 개인 소셜 미디어 관련 논란이 발생하자 적극 반박에 나선 바 있다. 매일신문은 '개인 소셜 미디어 논란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 아닌가. 그때는 적극 반박하고 지금은 왜 하지 않는가' 물었다. 공보관은 "문 대행께서 그냥 다 같이 답변 안 하시는 걸로 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한편 이 씨와 자매들이 증여 받은 김해 내덕동 소재 2개 필지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2종 일반거주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은 자연녹지다. 장유 신도시가 들어선 곳 인근으로 김해 지역 내 얼마 남지 않은 개발 가능 부지이기도 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아내 이모 씨가 증여 받은 땅. 네이버지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아내 이모 씨가 증여 받은 땅. 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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