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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으로 속여 보충역 받은 20대…여친 만나고 축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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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등급 3급을 판정받고 2021년 10월 친구와 동반 입대를 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퇴소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7월 11일까지 돌연 정신 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약 9개월간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 내원했다.

그는 정신과 진료에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결국 2022년 7월 이 병원에서 우울 장애와 낮은 지능 등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병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가 지난 1차 병역 판정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4급 판정을 받은 뒤 정신과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정신 질환 증세를 호소했다고 판단했다. 병원에서 진술한 바와는 다르게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이어온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입대했다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퇴소했는데, 그 직후 관련 진료과에는 가지 않고 정신과에 갔다"며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에는 정신과에 내원한 기록이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과에서 '밥을 잘 먹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각지를 여행하거나 축제에 참여하고, 여자 친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며 "주변인 진술을 검토했을 때도 피고인이 평소 정신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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