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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준 전 방첩국장 "간첩법 개정 안돼 중국 간첩 못잡아" [뉴스캐비닛]

中 신임 대사, '비밀경찰 의혹' 왕해군 만났다
中 비밀경찰 의혹 수사 못해…"'간첩법'에 막혀"
"'적국 간첩'만 적용…北서 '외국'으로 법 고쳐야"
"형법, 日 모방해 1953년 만들어져…변화상 반영해야"
"간첩죄 개정안, 민주당 아닌 '우리법연구회'에 막혔다"
"중국 특성상 자국민과 정보기관 네트워크 긴밀해"
"2~3년 인사 바뀌는 경찰…10년 동안 추적 관찰 어려울 것"
"대공 수사권, 경찰서 국정원으로 다시 이관돼야"
"여야 정치권 지탄 받다보니…국정원 사기 저하 안타까워"
"尹 탄핵소추 촉발 홍장원, 국정원 업무 환경 더 어려워져"
"홍장원 왼손잡이 여부 기억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냐"
"인지전 형태 영향력 공작도 새 안보 위협…법에 담아야"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매일신문 유튜브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부담되실 텐데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주셔 감사합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이하 유창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생경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동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국정원 방첩국장이라는 자리가 원장하고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이고, 그밖에 국정원 직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자리입니다. 특히 방첩국장이라는 게 간첩에 대해서 방어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유창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기관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해외로부터 수집하는 하나의 기능이 있고요. 또는 국내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스파이를 차단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방첩 국장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그런 업무를 총책으로 맡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동재: 저희가 오늘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잠실 한강 둔치 앞에 '동방명주'라는 중국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알지 못할 업무를 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최훈민 기자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매일신문 유튜브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이하 최훈민): 제가 설 연휴 때쯤 이제 가만히 집에서 오요한나 기사 작성하고 있는데 공무원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진을 딱딱 보내시면서 "최 기자, 왕해군(王海軍, 왕하이쥔)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죠?" 그래서 "그 친구 요즘 뭐 하는지 알아?" 그래서 "모르죠" 그랬더니 신임 중국 대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임명이 됐는데 둘이 만나서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냐" 그랬더니 중국 대사관에서 대놓고 자기네들 소셜미디어에 올려놨는데 "이게 왕해군이 이 사진에 찍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비밀 경찰 의혹으로 한참 뜨거웠던 사람을 신임 중국 대사가 이렇게 대놓고 만나서. 몰래 만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자마자 한인들 한국에서 활동하는 화교 상인들이랑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고 그 사진을 업로드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최 기자가 이걸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기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재: 이 왕해군이라는 사람이 '비밀 경찰'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의 소유주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매일신문 유튜브

▶최훈민: 근데 이 친구가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비밀 경찰서다. 중국 식당을 기초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만나서 정보 교환도 하고, 중국 사람들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식당들이 서너 개 정도 정보 기관에서 포착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동방명주가 가장 심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때 막 보도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왕해군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우리 경찰 아니다. 근데 그 아픈 사람이나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죽은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중국으로 좀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식당 주인이 그거를 뭘 해서 보냈다 이 자체를 일부 인정을 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얘네, 진짜 영사 업무라고 보통 하는 그런 업무를 해온 거 아니냐' 해서 정보기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합동 수사권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조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가 형법상의 간첩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적국' 북한으로만 한정 지어 놓은 지 70년이 된 거예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면 북한 쪽의 간첩만 규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러면 간첩죄 개정안을 우리가 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 이걸 알아봤더니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별로 여기에 대해서 큰 힘을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는 법이 안 되니까 못 잡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를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제가 읍소를 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매일신문 유튜브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이 왕해군과 관련해서도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형량의 법률만 적용했고. 처벌이 됐나요?

▶최훈민: 아니요.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식품 위생법 이런 법률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창준: 사실 왕하이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와 기법이라든지 저희들의 업무의 방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왕하이쥔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 특파원, 주재원, 심지어는 외국 국적자들의 활동을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하고 관찰하는 게 저희 임무인데 그런 과정에서 왕하이쥔의 문제도 포착된 걸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외교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명확하게 확증도 잡아야 되고, 또 잡은 확증을 바탕으로 해서 사법 처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현행법 형법 98조의 간첩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설사 왕하이쥔을 저희가 포착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외교관의 경우는 PNG(외교상 기피 인물)를 시킬 수가 있겠죠.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밖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단순한 식당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불법 행위를 포착했다 해서 간첩죄로 의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고. 물론 그전부터입니다. 그래서 '간첩죄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현직에서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동재: 실제로 국정원 업무를 할 때에도. 간첩죄 조항에서 이게 '적국'으로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를 할 때에도 많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유창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도 북한의 간첩을 처벌한다는데 형법 98조에 의하면 북한 간첩도 처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국이라 하면 사실상 선전 포고를 했거나 우리하고 전시 상태에 있는 1940년도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쟁 중인 상황이어야 됩니다. 북한은 휴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가 간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국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해서 북한의 간첩만큼은 처벌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죠. 그러나 북한의 간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절대 처벌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이제 지킬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1인당 GNP 67달러인 1953년도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가 지킬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북한의 간첩 외에는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세력은 북한 간첩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 아닙니까? 산업 기술만 하더라도 저희가 13개 분야 75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게 많습니다. 방산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지금 상황에 맞게끔 뭔가 법적 완비가 필요한데 간첩죄 규정이 1953년도 그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왕하이쥔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착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재: 그런 법률 개정을 추진했었을 텐데 번번이 막힌 이유가 뭐예요?

▶유창준: 저희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정부 기관들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간첩을 잡는 일차적인 기관이 사실 국정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국정원에서 간첩죄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순수한 이런 진정성이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도 좀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그런지 번번이 간첩죄 규정에 대한 저희의 노력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그나마 여야에서 상당 부분 간첩죄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진일보한 조치고 또 지난 11월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그런 컨센서스는 만들어져 있는데 마지막 화룡점정 정말 누가 되든 간에 여야 합의 하에 마지막 간첩죄 규정을 마지막 개정하는 그 절차는 아직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민: 작년에 제가 1소위 법안소위 할 때 제가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통과 안 시키냐" 이제 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제대로 수사하고 우리나라 정보, 산업 기밀이나 이런 거 보호하려면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야 의원들은 다 "OK"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이 나와서 "이거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야가 어느 정도 이거는 가자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하나 알아봤더니 송오섭이라는 심의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계속 딴지를 놓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뭐지?' 했더니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법연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 저도 이거를 부각해서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 간첩죄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매일신문 유튜브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송오섭 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에 있던 그분이 통과를 막는 데 핵심이었다? (중략)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우리법연구회니까 이걸 막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교롭게도 좀 그렇게 됐네요.

▶최훈민: 그렇게 공교롭게 된 거죠. 근데 법사위의 내부에서 어쨌든 율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율사들이 전체적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제 국정원도 우리 이거 열심히 해서 이 법을 개정하고 싶지만 이제 국정원의 그 모토가 음지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나서서 이렇게 뭐 보도 자료를 뿌릴 수도 없는 거고 뭐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 참 많이 국정원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동재: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게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한다고 쉽게 그냥 바꿔버리는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간첩죄 개정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훈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냥 하나하나 법 조항 다 따져가고 이게 컨센서스라는 게 "야 이거 한번 바꾸자. 네, 그러시죠" 하고서 그 디테일은 나머지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냥 법사위 테이블에서 계속 그 조항 하나 가지고 따지는 걸 보면서 율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화통하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동재: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나 보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딥시크라는 AI 관련해서 이게 또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차단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많이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중국에 대한 업무의 강도가 좀 늘어났다.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많이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유창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략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도 있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는 저희하고 상당히 대척점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는 보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고 또 저희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국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그래도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저희가 내심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등록된 외국인 수 중에서 한 10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0만 명이 조선족이든 중국 국적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최대의 특성상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나 중국 정보기관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중국 국적자들하고도 긴밀하게 네트워크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중국 대사관 중국에 있는 주한 대사관이 어떤 미션을 내린다 해서 그게 아마 실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만큼은 시스템상 일사분란하게 서로 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여라도 우리 국가 안보와 국익에 위해가 되는 형태로 혹시라도 활용 내지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저희가 하고 있어서 다른 어디보다도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다.

▷이동재: 사실 최근에 미군 시설을 촬영하다가. 중국인 유학생인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인 유학생이 적발이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창준: 그런 것도 본인의 호기심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한 건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 안보와 국익은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의 사태 최소한의 조금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민: 국장님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국정원의 국내 수사나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거에는 국정원의 위신이 추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검찰을 누가 견제할 수 있는 게 사실 예전에는 국정원에서 합법적인 분야 말고 저 사람의 정보를 취득을 해서 어느 정도 검사들이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잘 해야겠다라고 하면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우스갯소리라도 있으십니까?

▶유창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저희는 기관과 기관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지 서로 견제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조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검찰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한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대공 수사권이 지금 경찰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경찰도 물론 존중을 하지만. 국정원이 그동안에 쌓은 노하우가 있고 수십 년 동안에 쌓은 네트워크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사실상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유창준: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경찰과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공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대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후배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대공 수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는 일반 외국 스파이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에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5년 동안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고 잠복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대공 수사인데 2~3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거나 인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쉽게 10년 동안 추적 관찰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시스템상 그래도 대공 수사의 역량이 가장 많이 축적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으로 다시 이관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훈민: 저도 궁금했던 게 국장 출신으로서 국정원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창준: 국정원이라는 것은 국가 정보기관은 우리 위상에 맞는 세계 10위 경제 국가에 맞는 위상을 갖는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정원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 없이 본연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국정원이 운영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환경에 굉장히 중심에 서 왔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90% 이상은 본연의 업무만 하는 그런 조직에도 불구하고 많이 시달리고 국민들로부터 또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많이 지탄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도 완비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본연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지휘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보다 더 각별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신다면 우리 국정원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지금도 꼭 필요한 일을 간첩 스파이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보호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묵묵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훈민: 최근에 국정원 출신 하면 이제 헤드라인으로 홍장원이라는 분이 계속 이제 올라오잖아요. 한쪽에서는 '의인이다' 한쪽에서는 '정보기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국정원 출신으로서 이게 이번 사태는 살짝 홍장원 이분의 스탠스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창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활동으로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사실이고 따라서 국정원이 어쨌든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훈민: 계실 때 같이 계셨나요.

▶유창준: 같은 파트는 아니지만 같이 있었죠.

▶최훈민: 현장에서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유창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최훈민: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유창준: 그것까지는 저희는 기억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한 번 국정원이 이번 사태의 논란의 중심에 서서 정말 묵묵히 일한 직원들 젊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받고 있고 그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훈민: 최근에 우원식 의장이 최근에 이제 중국 방한해서 시진핑과 대담을 좀 나눴었는데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2명이 따라갔어요. 이헌승 의원과 배현진 의원 두 분이 같이 갔는데 한중의원연맹이라는 단체 출신이 이헌승 의원이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계 아시안게임 이것 때문에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한중의원연맹이나 국회의원들끼리도 중국이랑 교류하고 또 1기, 2기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걸 혹시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외교 활동이기 때문에 중국 갈 수도 있는 거고 시진핑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는나요?

▶유창준: 통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저희가 국정원 시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외국 정보기관이라든지 외국 정부가 특히 중국 정부가 국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기밀 산업 기술을 포함해서 그걸 유출하는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조금 더 지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영향력 공작, 소위 인지전 형태의 영향력 공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향력 공작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영향력도 행사하고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려고 하는 가짜 뉴스도 유포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서 왜곡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작이기 때문에 공작의 방향은 내밀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력 공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법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국으로만 바꿀 게 아니라 '외국 또는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인지전 형태의 이런 영향력 공작도 새로운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봐서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이지만 중국이 관심 갖고 있는 영향력 공작의 차원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여론 주도층,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어쨌든 식자층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에 유리한 여론 형성이 가능한 사람들을 굉장히 관심 있고 챙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또 중국을 접촉하는 그런 중요한 식자층 영향력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공작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본인이 거기에 타깃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간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다른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경각심이 없고 통상적인 협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 간에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실 때 각별히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훈민: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제 생각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상사가 나와서 비화폰을 흔든다든가 기본적으로 정보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정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대선배로서 혹시 후배들한테 조금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전한다면요?

▶유창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은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그 과정에서 우리 후배들이 또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상황을 못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 걸맞은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직원들이 각자 본인의 역할을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상황이 오도록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을 비롯한 저희 선배님들도 많은 역할을 해서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그 모토대로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도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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