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계약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넘겼다. 해당 납품업체는 적발된 공무원의 동료 공무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업체로 밝혀졌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지방관청 소속으로 시설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해 온 공무원 A씨는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자기 배우자 명의 그랜저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고, 생일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한 혐의이다. A씨는 80만원 상당 강아지를 사 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또 A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낙찰업체와 결탁해 예정보다 높은 금액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려 발주하고서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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