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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확대…사립 유치원·어린이집 '35~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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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계획' 발표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 태왕아름별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가꿔 수확한 고구마를 들어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 태왕아름별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가꿔 수확한 고구마를 들어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을 강화하는 '2025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유아학비는 국가가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자녀를 둔 보호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올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보통합 추진계획과 연계해 기존 5세에게 지원하던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4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는 기존 3~5세까지 월 5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4~5세 유아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 지역 4~5세 유아는 ▷사립유치원 월 43만 원 ▷어린이집 월 40만 원 ▷공립유치원 월 20만 원을, 3세 유아는 ▷사립유치원 월 40만 원 ▷어린이집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법정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모든 유아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서는 오는 28일까지 보호자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외국 국적 유아는 유치원을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유아학비 신청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유아 교육과 돌봄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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