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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옥갈까?" 하교 늦었다고 8살 딸에 흉기 휘두른 친모…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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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 오랜 기간 이어져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폭행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세였던 딸 B양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다른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자 "시간이 금이다"라며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어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했으며, 힘에 부친 B양이 손을 내리자 수차례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찌르고, 약속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딸을 뒤쫓아가 다섯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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