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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비 3천103억원…1년새 21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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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실태조사…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 큰폭 늘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일회용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일회용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건강보험 비급여 독감 주사 진료비가 1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독감 진료가 늘어난 탓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건으로, 1년 전(195만건)의 4.4배가 됐다.

그해 독감 관련 검사비와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천350억원과 3천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13%, 213%씩 급증한 값이다. 특히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2018년(626억원)과 비교하면 5배로 불었다.

독감 검사와 비급여 주사 진료비는 주로 의원급에서 크게 늘었다. 2023년 의원에서의 비급여 독감 검사와 주사 진료비는 각각 2천64억원과 2천498억원으로, 전체의 88%와 81%를 차지했다.

의원에서 비급여 검사와 주사 사용이 늘자 그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은 전년보다 3.4%포인트 내렸다. 의원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독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사이 4.5%포인트 오른 7.2%가 됐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경구 치료제(먹는 약) 진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21% 줄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치료의 증가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 확대와 주사 치료제의 수요·공급 증가를 꼽았다. 독감 보험에 든 환자는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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