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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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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자재실(창고)에서 김하늘(8)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후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 A씨는 아직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사건 당일 손목과 목 등에 중상을 입은 A씨는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다만 지난 10일 범행 당시 A씨는 수술 전 경찰에 "(우울증으로 휴직하고)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김 양 살해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 A씨가 오후 1시 30분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고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 2km 떨어진 가정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경찰은 계획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지만, 아직 A 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측 관리 문제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학교 측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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