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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정황' 통화 복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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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연합뉴스, 페이스북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연합뉴스, 페이스북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명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남 변호인은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김 여사와 명 씨가 5∼6차례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나섰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이 복기록에서 김 여사는 윤한홍 의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명 씨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전 검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복기록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지사 측은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 씨는 이 같은 김 여사의 말에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해주면 총선에서 진다"며 "김상민 내리꽂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변호사는 실제로 명 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에 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와 명 씨 측은 증거인 조사 순서를 두고 날을 세웠다.

검사는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먼저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명 씨 측은 강 씨를 나중에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재판부 주의를 받고 먼저 법정에서 떠났다.

심리를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다음 달 24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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