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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