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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불허'…20일 심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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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어권 제대로 보장 안 돼"…여권·법조계, 재판관들 자격 시비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요청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쏟아지고 있으며 헌법재판관들의 자격 시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제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재판부 평의 결과를 공지했다.

이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헌법재판소를 이 나라 국민이 절대 두고 보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며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이날 열린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 등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피신조서를)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내놨다가 거부당하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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