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생님 되려면 적격 판정 2번 이상 받아야"…교육부,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 발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면 인계가 가능하게끔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7천여 명에 달한다"며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