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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17일 전에 나오나?…헌재, 일정 모두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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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헌재가 17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전까지 아무런 변론 일정 등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 이후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권한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있었지만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에 예고한 일정이었다.

이에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연 뒤 이튿날부터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도 자택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의 표결을 뜻하는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해 7일 혹은 14일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한편 헌재는 아직 선고 날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통상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에 알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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