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과 대령 1명에 대해 4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박헌수(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상현(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대령)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단장 등을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달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7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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