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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軍, 비상계엄 관련 707단장 등 3명 추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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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과 대령 1명에 대해 4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박헌수(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상현(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대령)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단장 등을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달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7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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