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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 계기… 국회, 문화유산 보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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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유산에서 경미한 행위도 사전 교육 의무화
병산서원 재발 방지 위해 법률 개정안 발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병산서원의 전경. 매일신문DB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병산서원의 전경. 매일신문DB
김재원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김재원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최근 안동 병산서원에서 발생한 훼손 사건(매일신문 1월 2일 자 등)을 계기로 국회가 문화재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강화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유산 보존 강화를 위해 행위 허가 신청자에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문화유산에서 촬영·공연·경미한 시설 변경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하도록 했다. 또 교육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이수 방법을 규정한다. 아울러 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문화유산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 배경이 된 병산서원 훼손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방송사 드라마제작팀이 서원 내 만대루 기둥 등에 무단으로 못질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현행법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신청자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후대에 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병산서원 사례처럼 경미한 행위라 할지라도 원형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한 번 훼손된 유산은 완벽하게 복구되기 어렵다"며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을 교육해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한 강경숙, 임오경, 박은정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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