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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범죄자 되면 애들은?"…아내 손발 묶고 성고문한 남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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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성고문한 남편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
남편, 구치소에서도 자녀 빌미로 아내에게 협박 이어가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손발을 묶고 채찍질을 하는 등 잔혹하게 폭행하고, 성고문까지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은 특히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아내에게 자녀들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집에서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등을 여러번 때리고,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유사 강간을 저질러 상처까지 입혔다.

A씨는 또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B씨를 때리고 끓인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고, 욕실 바닥에 눕힌 채 발로 밟았으며 목을 조르고 물고문도 했다.

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며 위협했으며,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할 것을 강요했으며, 10세·8세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냐"며 물으며 자녀들까지 체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B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남편에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편지를 통해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내가 출소하면 6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생활비로 매달 300만~400만원씩 보내겠다. 아이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며 금전적인 회유를 시도했다.

그는 "내가 성범죄자가 돼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평생 아이들한테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며 "당신과 이혼해도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붙는데 아이들이 성인돼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기 힘들다. 우리 나라 현실이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라"며 자녀를 빌미로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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